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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15 조회수 : 63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4-11-15 ~ 2024-11-22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4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재난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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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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