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된 경우 현행 규정상 차주는 만기일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바, 대출기한 연장을 기대한 성실차주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 한도초과여신의 연체로 인해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합 사정으로 동일인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에 한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허용하고(제6조 제5항), 중앙회장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해줄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상호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02-2100-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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