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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7-15 조회수 : 11102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5-07-15 ~ 2025-08-2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3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적정 판단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제1호 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분쟁조정 사건 법원 통지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35조제2항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①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시행령).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pdf (1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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