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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공고
2026-03-03 조회수 : 722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6-03-03 ~ 2026-03-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정성수 연락처02-2100-264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국정과제 47.)의 일환으로 국내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 중. 

  특히, 국내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내 증시 유입을 도모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많은 유형 중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발굴‧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의 경우 장외거래 허용(제6-7조제1항제20호 신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 매매 또는 매매외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을 추가


나.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제1항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6.13일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00bb@korea.kr

   - 팩스 : 02-2100-2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174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260226.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금투업규정)_260226.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 사전규제검토(금융투자업규정)_ver1_260226.pdf (2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_ver1_260226.pdf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260226.pdf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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