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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7-09 조회수 : 1671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0-07-09 ~ 2020-08-2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56호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 제정(안) 규정변경예고

1. 제정이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기로 한 사항 및 기타 법 및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2)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나. 중요지표지정 및 해제의 유예(안 §3)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요지표 지정 및 지정 해제를 고시할 때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다. 산출업무규정 승인 절차(안 §4)
    산출업무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위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3개월 內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함

 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절차(안 §5)
    산출기관 지정 관련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3개월 內에 지정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출기관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은 1개월 內 관련 서류 제출하도록 규정

 마. 외부 위원의 자격요건(안 §10)
    감독규정에서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외부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독립성을 확보

 바.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안 §17)
    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의 신고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3개월 內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

 사. 기타
    산출업무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등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정부서울청사 16층)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전화 (02)2100-2852,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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