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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9-04 조회수 : 1684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0-09-04 ~ 2020-09-14
담당부서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94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을 감안하여 마련한 회계개혁 시장 안착방안 및 그 외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금융위(자본시장국장 주재),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2. 주요 내용 (기존 금융위 공고 제2020-238호와 동일하며 일부 조문 내용만 수정)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단순 조문 정비 (안 제5)

 

.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5)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 (안 제12)

 

* ·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 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을 감안하여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안 제14)

 

* 시행령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20년 기준)

 

. 감사인 선임 보고 제출 서류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8)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안 제23)

 

*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 상장예정법인중 금융위가 정하는 회사는 금감원이 감리(안 제44)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9.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jangwonsuk@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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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32호(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예고).pdf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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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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