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4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관련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근거를 마련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안 제38조)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는 정상 분류 자산 및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타 업권에 맞추어 삭제
나.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안 제38조의2)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보고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 마련
다.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안 제40조)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위기상황별 건전성 악화 수준 등을 추정하여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안 제45조)
현재 저축은행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를 타 업권과 같이 부문검사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lee@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 (02) 2100 - 29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