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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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10-08 ~ 2020-10-14
담당부서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0-377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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