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8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오류 정비(안 제2-2조의6제3항)
제2-2조의6제3항에서 구체화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이 아니라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인바, 인용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ο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ο 전화 : 02-2100-2663
ο 팩스 : 02-2100-2679
ο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