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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0-06-03 조회수 : 1695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0-06-03 ~ 2020-06-3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9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심사 절차 및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안 3조, 제4조, 제5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허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절차,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을 구체적 기준을 신용정보업 등에 준하여 규정


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규제 완화 (안 제6조의2)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개인에 대한 건강의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설된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 공고문_(2020-199호)_신용정보법 시행규칙.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_(2020-199호)_신용정보법 시행규칙.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2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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