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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4 조회수 : 1704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0-06-04 ~ 2020-06-15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0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별표 1의3)
   총 수익,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0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0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pdf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pdf (4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pdf (2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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