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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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20-06-29 ~ 2020-07-31
담당부서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3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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