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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29 조회수 : 1666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20-06-29 ~ 2020-07-31
담당부서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3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 공고문(대부업법).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대부업법).pdf (2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hwp (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pdf (3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대부업 개정안).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대부업 개정안).pdf (2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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