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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6-29 조회수 : 1691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6-29 ~ 2020-08-10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4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19.8월)」,「공시회계, 자본시장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19.11월)」 등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분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 담보비율 규제 합리화(안 제4-25조)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경우 담보 대상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담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변제 순서의 경직성 완화(안 제4-28조)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자와 원금 간 채무변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4-31조)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시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신용공여 이자율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 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00629_금융위원회 공고_2020-241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규제포함).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9_금융위원회 공고_2020-241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규제포함).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9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제포함).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9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제포함).pdf (1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9_e-규제영향분석서_(금투업규정).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9_e-규제영향분석서_(금투업규정).pdf (3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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