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47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의 공시서류의 제출시기를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종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 전문사모운용사를 추가 (안 제3-6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 제4-40조)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준 미충족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함
나.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를 명확화 (안 제3-34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뿐만 아니라 등록도 함께 취소하도록 명확화함
다.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기재내용 확대 (안 제3-66조)
운용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시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정책의 이행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라.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변경 (안 제4-54조)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시 총수익스왑(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으로 하도록 함
마.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 강화 (안 제4-59조)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바.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에 대한 운용위험보고서 제공 의무 (안 제4-63조)
운용사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에게 운용위험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
사.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확대 (안 제7-8조)
펀드가 차입을 통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아. 사모펀드의 감독당국 보고사항 확대 (안 제7-41조의6)
사모펀드의 감독당국 보고서류에 안 제4-63조에 따른 운용위험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자. 신용평가회사의 공시서류 제출시기 완화 등 (안 제8-19조의7, 제8-19조의10, 제8-19조의11)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 협회로 변경하고, 신용평가자료 확인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며, 일부 공시서류의 제출시기를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 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