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03 조회수 : 1669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0-07-03 ~ 2020-08-12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3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73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하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협 및 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금융거래 등 신협 이용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안 제16조의2)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외 대출한도를 3분의 1 이하로 설정

 

. 여신심사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안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화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812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chjp80@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36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36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pdf (3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