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5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향후 조치명령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 및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으로 수단의 적정성ㆍ보충성, 침해 최소성, 명확성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전화 02-2100-2688, 팩스 02-2100-2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