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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7-06 조회수 : 1685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7-06 ~ 2020-07-08
담당부서 담당자의사운영정보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 - 252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단순반복적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검사ㆍ제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



2.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금융위원장]


  가. 신용정보업 관련 과태료(안 별표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보안유지, 개인신용정보 보호ㆍ관리 등과 관련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나. 보험업 관련 과태료(안 별표 6.)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시 지켜야하는 설명의무, 공정광고 의무 등의 위반에  관반 사항

      ※ 동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중소형GA(500인 미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미 위임되어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대형GA(500인 이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가로 위임하는 것임


  다. 퇴직연금 관련 과태료(안 별표 13.)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공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


  라. 대부업 관련 과태료(안 별표 34.)

     대부계약시 설명의무, 자필기재 의무나 대부업자의 과장광고
     금지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
      
  마. 채권추심 관련 과태료(안 별표 43.)

     채권추심 수임시 채무자에 서면통지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


(2) 과태료 위임의 상한금액 설정

   금융위원장에 위임된 과태료*의 경우라도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 금번 개정이전에 이미 금융위원장에 위임된 과태료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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