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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2020-06-03 조회수 : 1848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6-03 ~ 2020-06-16
담당부서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98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안 제2조의2 및 안 제3조)
  성별, 국적 등을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및 금융결제원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나. 기업신용조회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업무 방법(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
  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 등은 기업신용조회업에서 제외하고,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업무 등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신용조회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업무 방법을 명확히 함


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절차(안 제5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절차를 규정


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의 금융정보 처리(안 제5조의2)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겸영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도 금융거래에 관한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마.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기 위한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요건(안 제6조)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요건을 규정


바. 대주주 요건(안 제7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


사.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안 제9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감소한 경우 신고 절차를 규정


아. 경미한 사항의 보고(안 제10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절차를 규정


자. 대주주 변경승인 등 및 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차. 최대주주 자격심사(안 제11조의3)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해당 회사에게 명령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그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카.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안 제11조의4)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을 규정


타. 겸영신고 등(안 제13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하도록 규정


파.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안 제13조의3 및 안 제13조의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규정


하. 임원의 겸직 금지(안 제14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원에 대한 겸직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 등을 규정


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안 제15조)
  신용정보회사등이 기업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너.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안 제15조의2)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 서식, 결합키를 생성시 절차,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 등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더. 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안 제1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러.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안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규정


머. 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안 제18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일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


버. 불이익 정보의 범위(안 제18조의2)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불이익 정보의 범위의 범위를 규정


서.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안 제19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규정이 정한 기한내에 삭제하도록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등을 규정


어. 보안관리약정 체결(안 제21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의무 등(안 제22조의2)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을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업무를 하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처. 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22조의5)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신용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재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더라도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안 제22조의5)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제외한 신용정보회사등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도록 함


퍼.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당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행위규칙을 규정


허.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안 제28조의2)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보고서식, 심의결과 공개 방법 등을 규정


고. 데이터전문기관(안 제28조의3)
  데이터전문기관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ㆍ조직, 재정능력, 지성서 서식, 신고시 첨부 서

류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함


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안 제33조의4)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할 의무를 지는 자를 산정하는 기준 중에서 종업원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하도록 함


도.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안 제39조의2)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모두 특정하도록 함


모. 정보활용 동의 등급(안 제39조의4)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변경ㆍ취소가 된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취소,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별도의 기관에 동의등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보.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40조의3)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


소.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안 제40조의4)
  연체정보등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오.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안 제40조의5)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식을 규정


조.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안 제43조의4)
  공제 등의 대출거래를 채권자변동정보 대상 거래에 포함되도록 하고, 최초 대출일자 및 최초 대출일 이후 채권의 양ㆍ수도 내역 및 양ㆍ수도 기관 내역 등을 채권자변동정보에 포함하도록 함


초.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안 제43조의7)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등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규정


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안 제43조의9)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20억원,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경우 10억원을 최소 가입금액으로 함


토. 감독ㆍ검사 등(안 제43조의10)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및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


포.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안 제45조의2)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이 규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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