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26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4)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정비 필요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에 추가 (안 제25조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에 추가
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자회사 보유 허용 (안 제4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와 같이 은행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자회사 보유도 허용
다.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면제 (안 제14조)
은행주식 4% 초과 보유 동일인 등의 보고대상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제외 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
라.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예정된 금액까지 공시 (안 29조의3)
은행이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을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
마. 은행 신용공여 범위에 ABSTB 매입약정이 포함됨을 명확화 (안 별표2)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명시하여 신용공여 범위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ym1931@korea.kr
- 팩 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