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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20-04-29 조회수 : 1668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0-04-29 ~ 2020-06-08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65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의 일환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자본적립 의무 변경 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해제를 결정하거나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 수준 조정 시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ym1931@korea.kr
    - 팩    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428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수정).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28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수정).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28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수정).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28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수정).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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