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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5-11 조회수 : 1742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5-11 ~ 2020-05-22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7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19.12.5.)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정의 규정 신설(안 제3-6조제19호의2)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정의하되,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 전부를 동 비율에 반영함

    *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산정시 보증금액 반영 비율(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①국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 보증금액 100% 반영
     ②국내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 보증금액 50% 반영
     ③해외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 보증금액 50% 반영
     ④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채무보증 : 미반영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 강화(안 제3-14조제1항제4호사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되는 항목에서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함

다.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 설정(안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경과조치 : (규정 시행일부터 ’20.12.31일까지) 100분의 120 이하로 유지,
                    (’21.1.1일부터 ’21.6.30일까지)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7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7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pdf (5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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