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료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어카운트인포와 연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조회 기관 확대 (안 제5조 개정)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명단에 금융결제원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서민금융과, 02-2100-2614, FAX: 2100-2629, e-mail: withbor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withbora@korea.kr
- 팩스 : 02-2100-262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