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14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再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판단기준 규정(안 제25조제7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총 수익,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