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33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카드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용등급제의 신용평점제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신규 알림수단을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수단에 추가하고,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활용 업무 허용(별표 1의3)
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분석·제공 및 이를 활용한 자문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용등급제의 신용평점제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별표 4)
신용등급제의 신용평점제 전환에 따라 적격비용 산정기준상 대손비용 대상을 신용평점제에 맞추어 정비
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고지수단 확대(안 제25조제4항)
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모바일메시지 등 신규 알림수단을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에 추가
라. 법적절차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별표 1)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채권도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하고 연체가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주의 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