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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23 조회수 : 1368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0-03-23 ~ 2020-05-04
담당부서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94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의3)


현행 개인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요건 중 하나인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_(2020-94호)_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_(2020-94호)_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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