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67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6일) 후속 조치로서 예대율 규제 적용시 2020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제외)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2020년 이후 취급되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대출 가중치는 상향조정함으로써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은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대율 규제 변경
’20년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대출은 제외)의 가중치를 하향조정(85%)하고, ’20년 이후 취급되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대출 가중치는 상향조정(115%)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6,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fsckim28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