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68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6일) 후속 조치로서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수준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신설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자회사 등이 자신이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초과가 가능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6,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fsckim28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