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32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1.개정이유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추진과 함께 코로나 19에 대응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비조치의견 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도입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존에 신청인의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등을 기재하던 것을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만 기재한 형식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령등의 제·개정 등으로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등의 사안을 금융감독원장 소속 비조치의견서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 02-2100-2804, 팩스 : 02-2100-2777, 이메일: jhpark2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