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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20-04-17 조회수 : 1671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0-04-17 ~ 2020-04-28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해 미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폐업사업자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별표1)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6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 2983, 팩스 02-2100-2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pdf (2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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