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10-24 조회수 : 1483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10-24 ~ 2019-12-03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14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4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ㆍ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은행법에 의한 약관 제ㆍ개정시 해당 약관 및 관련서류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약관 제ㆍ개정시 제출기한을 규정(안 제85조의2)

약관 사후보고는 제ㆍ개정 후 10일 이내에, 약관 사전신고는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약관 및 관련서류를 제출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14호 공고문_은행업 감독규정_v2.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14호 공고문_은행업 감독규정_v2.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14호_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101022)_수정.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14호_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101022)_수정.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