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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11-11 조회수 : 1411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11-11 ~ 2019-11-24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43호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443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443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감독규정 개정 규제영향 분석서_F1.hwp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감독규정 개정 규제영향 분석서_F1.pdf (8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개정고시안 및 신구조문대비표_F.hwp (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개정고시안 및 신구조문대비표_F.pdf (4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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