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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2 조회수 : 1340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9-11-25 ~ 2020-01-06
담당부서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5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고합니다.

 

2019 11 25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함( §3, §22, §28, §372)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대상에 추가

.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 §32)

-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회를 확대하도록 연금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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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9-45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5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_조문별개정이유서.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_조문별개정이유서.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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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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