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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2-06 조회수 : 1381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2-06 ~ 2020-03-17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건전성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2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2022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으로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재보험을 받는 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적립 기준 (제6-11조제2항, 제6-18조제2항 및 제7-13조제3항)

공동재보험 거래시 위험보험료 이외에 저축보험료 등도 지급되므로 재보험을 받는 회사는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어 적립기준(보험회사가 통보한 금액)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정비

 

나.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 (제7-2조제3항)
현행 규정상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인식할 없어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이 전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

 

다. 공동재보험 보고의무 (제7-12조제1항제3호)
공동재보험 계약내용 등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 추가

 

라. 공동재보험 허용범위 설정 등 (제7-12의2제8항 및 제9항)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허용가능한 공동재보험 유형을 안내하고 적격재보험사가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구체화

 

마. 회계처리기준 (제7-13조 제4항)
공동재보험을 통해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면서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을 제시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건전성제도팀, 전화 : 02-2100-257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minsu06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2020-4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2020-4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동재보험).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동재보험).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_FN.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_FN.pdf (3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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