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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2-17 조회수 : 1798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2-17 ~ 2020-03-30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의3)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의 산정 방법,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투자권유 규제 등 강화(안 제4-20조, 제4-77조, 제4-93조)
  투자자 정보 임의 기재, 투자자성향 임의 변경,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임의 분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목표시장 미설정 등의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공모로 발행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다. 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4-20조의2, 제4-77조의2, 제4-93조의2)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이 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사유로서 국채, 지방채, MMF, 대고객RP 등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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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7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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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7_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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