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파생결합증권 규정(안 제2-4조)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 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