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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3-23 조회수 : 1356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0-03-23 ~ 2020-05-04
담당부서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8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안 제22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대출상품의 광고시 포함 사항, 구속행위 금지에 규정된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법령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0-89호)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0-89호)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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