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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행정예고
2020-03-30 조회수 : 1679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0-03-31 ~ 2020-04-3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1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56호, ’19.11.26. 제정) 및 동 법 시행령이 ’20.8.27.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장치, 대주주,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안 제8조)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금융사고 및 손해배상의 확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공시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부대비용(안 제9조)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규정함.


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안 제10조)
 연체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가 제한되며, 동일 차입자에 대한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로 할 것,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경우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함.


마.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안 제13조)
        1) 금전의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 원리금수취권,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높은 자산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 체결을 제한함.
        2) 대부업자, 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연계대출 계약 체결을 제한함.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연계투자 계약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의 범위내에서만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바. 회계처리기준(안 제17조)
 투자자재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계정 회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등(안 제29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예치기관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손해배상책임(안 제3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최소 보장금액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5천만원, 1억원, 3억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연계투자금액의 산정 등(안 제33조)
 1) 연계투자금액은 투자자의 연계투자금액에서 연계대출 상환금 중 해당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연계투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함.
 2)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한 총 연계투자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정하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
   - 전자우편 : fscchairmanfintech@korea.kr (전화: 02-2100-2531)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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