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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4-14 조회수 : 1395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4-14 ~ 2020-04-20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투자사업자의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14조제2항)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제1항에서 정한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 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414_규정변경예고_공고문(2020-146호)_금융투자업규정.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4_규정변경예고_공고문(2020-146호)_금융투자업규정.pdf (1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4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4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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