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5-08 조회수 : 1377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5-08 ~ 2020-06-17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7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을 통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액 한도가 없는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안 제2-2조의6)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73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73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