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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9-10-08 조회수 : 1393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9-10-08 ~ 2019-11-17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19-378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8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은행의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으로서의 특수성, 최근의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 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에 대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을 재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시점을 ’19.11월에서 ’21.11월로 변경(법률 제2016-21호 부칙 제3조 개정안)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91008_금융위원회 공고 2019-378호_공고문.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008_금융위원회 공고 2019-378호_공고문.pdf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008_금융위원회 공고 2019-378호_본문_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008_금융위원회 공고 2019-378호_본문_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pdf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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