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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2020-01-10 조회수 : 1658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0-01-10 ~ 2020-02-18
담당부서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07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 결과(2019.11.22.)에 따라 개선과제로 선정된 2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참고]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19.11.22일)

 

2. 주요 내용

 

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

 

나. 조직변경과 관련한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

 

-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예: 유한회사  주식회사)할 경우 신설 첫해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화*

 

*  규정은 신설된 회사 첫 사업연도는 외감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주식회사↔유한회사)을 통해 설립등기할 경우 신설 첫해에 외부감사의무가 있는지 불분명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jangwonsu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외부감사규정 공고문_제2020-07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규정 공고문_제2020-07호.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공고안 v.2.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공고안 v.2.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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