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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규정변경예고
2020-02-07 조회수 : 1643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훈령 예고기간2020-02-10 ~ 2020-02-24
담당부서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 - 45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변경이유


  금융위원회 내부 소송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송실무위원회 신설, 소송대리인 선임 시 제한 규정 마련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송위원회 및 중요사건 보고 대상에 금융분쟁대응TF단장을 포함(안 제7조, 제13조)

  소송위원회 및 중요사건 보고 대상에 금융분쟁대응TF단장을 포함하고, 기획조정관을 제외함.


나. 소송실무위원회를 신설(안 제7조의2)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총괄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소송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대응 전략 마련·준비서면 검토·중요사항 소송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신설함.


다. 소송대리인등 선임제한 및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제8조의3)

  금융위 퇴직 변호사(1년),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상대방 대리 또는 법률자문 변호사 등의 선임을 제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상대방 소송 수임 및 법률자문 등 행위를 금지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 02-2100-2805, 팩스 : 02-2100-2777, 이메일 : foreverij@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2020-45호(금융위원회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2020-45호(금융위원회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pdf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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