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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2-26 조회수 : 1649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0-02-26 ~ 2020-04-05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0-73 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주체 명칭을 ‘정책금융공사’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안정기금 관리주체의 명칭 현행화(정책금융공사→한국산업은행)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24,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kimkm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규정변경예고문)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안)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안)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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