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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2-28 조회수 : 1661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0-02-28 ~ 2020-04-0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0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등의 금액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차감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중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하여 업권간 형평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예보료 부과대상에서 차감(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8호 신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차감함


나.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과 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평균잔액으로 변경(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9호 신설)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


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의 적용범위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신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층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FAX : 02-2100-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전화 (02) 2100 - 2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문(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_안_입법예고).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_안_입법예고).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1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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