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07-24 조회수 : 1350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9-07-24 ~ 2019-08-13
담당부서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78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제규정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 7 24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87호, 2019.5.28.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고 처분 시 제재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에 따라 위반금액의 정의 등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여 반영(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경고 처분시 사전에 제재대상 예정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경우 제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제협력팀, 전화 : 02-2100-2892, 이메일 : eunhy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78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_일부개정규정안_규정변경예고_fn.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78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_일부개정규정안_규정변경예고_fn.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90723)_FN.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90723)_FN.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