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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사채등등록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2019-08-09 조회수 : 1346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9-08-09 ~ 2019-08-19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296

 

사채등등록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채등등록규정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 8 12

금융위원회

 

 

사채등등록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은행이 발행하는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공사채 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폐지(2019.9.16. 예정)에 따라 은행의 사채등 등록업무 근거법령을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현행 공사채 등록법 및 하위법규의 조문을 동 제정규정안으로 이관ㆍ정비

 

2. 주요내용

 

. 사채등 등록의 신청자(안 제3)

사채등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채등의 등록 신청 및 등록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및 제6)

사채등의 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발행은행이 사채등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부의 기재방법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

 

. 등록의 거부 사유 및 직권에 의한 등록 근거(안 제7)

발행은행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금융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등록 근거 관련 내용 규정

 

. 착오ㆍ누락에 의한 등록 시 조치사항(안 제9)

착오ㆍ누락에 의한 등록 발견 시 발행은행의 등록권리자ㆍ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정정(발행은행의 잘못이 있는 경우) 조치 관련 사항 규정

 

. 미등록 사채등의 등록 관련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10)

등록되지 않은 사채등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사채등과 관련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

 

 

.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신청(안 제11조 및 제12)

등록된 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및 발행은행의 이전등록 제한 관련 사항을 규정

 

. 질권 설정 및 담보사실의 등록 관련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및 제14)

사채등에 대한 질권 설정ㆍ이전의 등록 및 담보사실의 등록 관련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신탁등록의 방법 및 절차(안 제15조부터 제22)

1) 신탁등록의 신청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제출 등 신청방법관련 사항을 구체화(안 제15)

2) 수탁자의 변경 또는 임무 종료에 따른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절차 규정(안 제16)

3) 사채등의 신탁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원부의 작성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17)

4) 법원 등의 신탁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해임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18)

5) 신탁법에 따른 신탁변경 신청에 의해 신탁을 변경하거나, 신탁등록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록절차(안 제19)

6)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21)

7)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 및 담보권신탁 관련 특례 등(안 제22)

 

. 등록증명서 발급 관련 세부 절차(안 제23)

사채등의 등록 완료에 따른 발행은행의 등록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회수 등에 관한 절차 구체화

 

. 사채등의 등록말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24조 및 제25)

등록된 사채등을 등록말소하거나 신탁ㆍ압류 등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말소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방법, 멸실 등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26조 및 제27)

사채등을 등록하기 위한 사채등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 방법, 사채등등록부가 훼손ㆍ멸실된 경우 발행은행의 등록부 재작성 및 금융위 보고 등을 규정

 

.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안 제28)

사채등등록부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등의 발급 신청 시 신청방법 및 절차, 사채등등록부 및 부속서류의 보존 기간을 규정

 

. 등록사채등에 대한 채권의 발행 청구(안 제29)

사채등의 소유자가 등록된 사채등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고, 실물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관한 세부 방법을 규정

 

. 사채등의 등록ㆍ상환에 따른 통지(안 제30)

사채등의 등록 또는 등록사채등의 상환에 따른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02-2100-2954, 팩스: 02-2100-2948, 이메일 : holbytl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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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사채등등록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사채등등록규정).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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