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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9-06 조회수 : 1402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19-09-06 ~ 2019-10-16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성실하게 수탁자책임을 이행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상세한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다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옴.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방식 등에 따라 보고의무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그 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 (안 제119조제1항)

 

나. 임원의 선ㆍ해임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의 범위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추가하고 단순한 의견전달 등은 제외 (안 제154조제1항)

 

다.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 상법상 보장된 권한(상법 제385조제2항, 제402조, 제424조)을 행사하거나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배당 결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 (안 제154조제1항 각 호)

 

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그중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수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을 ‘단순투자’라고 정의하고 최소한의 공시의무만을 부과 (안 제154조제3항)

 

마.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문투자자의 경우 다른 대량보유자에 비해 공시의무를 일부 완화 (안 제154조제4항 및 제5항)

 

바.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을 소유상황 보고의무에도 반영 (안 제200조제9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1,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catie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35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35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자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자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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