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09-20 조회수 : 148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9-09-20 ~ 2019-09-24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49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 9 20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결산월을 변경하는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실적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보고서상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기업회계팀,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jangwonsu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문.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