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73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의무 완화(안 제3조, 제15조)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불 이하의 투자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증액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후보고 허용범위를 확대
나.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보고의무 완화(안 제7조
보고기관을 단일기관(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보고주기는 분기 1회에서 연1회로 완화
다. 해외지사 청산ㆍ변경시 신고ㆍ보고절차 간소화(안 제14조)
해외지사 신고내용 변경시 사후보고 기간을 통일(1개월내)하고, 청산ㆍ폐지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제협력팀, 전화 : 02-2100-2892, 이메일 : soobin90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