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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2019-02-15 조회수 : 1343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등(훈령) 예고기간2019-02-15 ~ 2019-03-07
담당부서 담당자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 33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21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1. 제정 이유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 정책연구용역 관리 원칙 (안 제4)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5)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67)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안 제810)

 

연구과제별로 담당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하되,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집행중인 연구과제 선정 금지

 

.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안 제13)

 

정책연구 종료 후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정책연구결과 평가하고,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점검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 : 02-2100-2783,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lllllll29@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_공고_제2019-33호)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_공고_제2019-33호)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90110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90110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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